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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2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원고는” 이하 부분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 부위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6. 2. 23.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H병원에서 촬영된 MRI 검사 결과 건측 슬관절에 비해서 좌측 슬관절에 5.2mm의 전방 이완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중등도의 전방 이완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슬관절 Ⅵ-2 항목은 수술 후 동요가 없이 강직이 남은 경우에 강직항을 참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수술이 이루어졌으나 동요가 남아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슬관절 Ⅵ-1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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