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2015. 7.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근거 장부 등 미비치 - 인사기록카드 미비치 : D - 인사기록카드 사진 미부착 : E, F, A 시정명령 - 인사기록카드 비치 - 인사기록카드 사진 부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출 - 2015. 3. 2. 교재교구비 368,000원, 간판수정비 300,000원, 2015. 3. 10. 차량비 500,000원 지출시 증빙서류없이 지출 시정명령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등) 첨부하여 지출하고 보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월세지급 - 자가 건물이나 월세 지급 (662,060원) 개선명령 - 어린이집 운영비로 여입 (662,060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월세를 보육료가 아니라 전입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