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대출원금 상환 부적정 - 어린이집 담보대출금(3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7회 50,500,000원, 중도상환 수수료로 7회 205,804원을 운영비로 지출 시정명령 - 여입: 50,705,804원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4. 4.~2014. 6. 2014년 어린이집 합동지도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한 후, 2014. 6. 26.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는 대출원금상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어린이집 설립 당시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운영비에서 건물융자금의 이자지출이 가능한 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의 경우 기타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고, 최근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을 보면 융자조건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조금보다는 대부분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증원을 위하여 증축을 하게 되었고 그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용처가 분명한 점, 원고는 그 동안 보육교사에게 매년 보수를 인상해주었고 교재교구 구입에도 충분한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잉여금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