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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580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16. D의 중개로 E에게 모하비 자동차(F) 1대를 3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8.경 D로부터 비엠더블류 중고승용차(G) 1대를 51,965,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19,965,000원은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은 D의 요구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이 위 모하비 자동차 대금 명목’이라고 하였다.

다. D는 원고에게 위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인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그 후 위 19,965,000원은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D는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금을 원고측으로부터 편취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D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대금을 피고계좌로 착오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3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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