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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02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아동대상 성적 기호의 증세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하 같은 항에서 “피고인”)이 12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서 각 4회씩 간음하였고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미리 준비한 목공풀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234장에 이르는 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백 장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던 점,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히 처벌하는 법률 규정의 취지와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4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30대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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