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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가장으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지내 왔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용돈을 주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불과 약 1 시간 30분 만에 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로부터 2일 후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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