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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뒤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아가씨 구함,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E”이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가로 5cm , 세로 9cm )을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경제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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