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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재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23.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여 주면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2.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2.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약정금에 더하여 추가로 약정금을 주면 더 좋은 공사현장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건축 중인 위 H건물에 대하여 위 I과 50억 원을 투자가호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을 각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2. 4. 16. 및 같은 해

7. 27. 두 차례에 걸쳐 위 I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의 해제통고를 받아 위 H건물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9. 26.경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주)가 (주)M에 서울 종로구 G지구 H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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