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0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08:00 서울 강북구 B 앞 피해자 C( 여, 38세) 의 D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과거 연인이 던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입 닥쳐, 썅년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량 앞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크로 쉬 패드를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창 등 교체 수리비 합계 금 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