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충남 아산시 아산로146 옥정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아산로 146 옥정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인주 쪽에서 실옥4통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펠리세이드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