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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4세) 은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 여, 49세) 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 14:52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캡스 (ADT 슈 가드 캡스) 계정 아이디 (C) 와 비밀번호 (D )를 확인 후 해당 캡스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캡스 계정에 로그 인 후 계정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녹화 중인 CCTV를 확인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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