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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15596 판결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로써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122430 (2012.01.12)

제목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로써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사건

2012다155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브릿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0나122430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하여 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도,나아가 원심에서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수출업자인 원고로서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 때문에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쟁점세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쟁점세액 상당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 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쟁점세액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쟁점 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거나 당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결국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사정에 불과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마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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