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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5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 04:5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21 세) 의 일행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대가리 깨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E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60조 제항( 폭행),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 구 형 : 벌금 300만 원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약 9308 퇴거 불응, 당원 2018 고약 2857 특수 재물 손괴, 당원 2018 고약 307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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