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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429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A, 망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1990. 7. 4. 접수 제30302호로 채무자 망 B, 채권최고액 2,250만 원으로 하는 망 E, 망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들은 망 E, J의 상속인들이다.

② 망 B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126910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2015. 4. 28.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2,25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 및 망 B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D, C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① 피고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② 피고 H,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③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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