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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3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 중 특히 E,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토지 및 지상 공장,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천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우리은행에 E의 채무담보로 2011. 12. 22.경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 2012. 2. 17.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천공장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각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등기를 설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승낙과 관련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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