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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3구합3468
어업허가의 유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어업허가 유예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89톤급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172톤급 C의 소유자였던 D의 대리인 E은 2013. 3. 18. F와 사이에 위 각 선박을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은 2013. 3. 27. 어선원부에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한 대형선망어업을 허가받은 D의 지위를 승계했음(이하 ‘어업허가 지위승계’라 한다)을 신고했고, 피고는 2013. 4. 1. 이를 수리했다.

D가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의 기간은 2010. 7. 8.부터 2015. 3. 25.까지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해체로 어선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해 줄 것(이하 ‘어업허가 유예’라 한다)을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할 다른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2013. 5. 16.부터 2014. 5. 15.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2013. 6.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 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기존 어업허가 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는 원고가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한 2013. 6. 25. 당시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존재하지 않아 어업허가 유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원고가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한 2013. 6. 25. 당시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존재하지 않아 어업허가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기속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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