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51 apm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충단 로 247 굿 모닝 시티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50 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