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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2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사우나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입욕기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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