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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점에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 주점 비상구 출입구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2차 한번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심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참고자료 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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