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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7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상가사용 분에 대한 정화조 처리비용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고, 상가 임차인 등으로 하여금 이용 권한이 있는 지상 주차장 대신 편의성이 낮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아파트 거주자들 로 하여금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배치되는 내용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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