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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3 경 목포시 산 정로에 있는 연산 주공 5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동문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혼인이 예정되어 있다.

-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수치이다.

- 음주 운전이 갖는 해악 및 이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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