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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31 2020가단6599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479,740 원 및 그 중 114,407,816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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