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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54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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