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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삼거리를 화성 진안동 쪽에서 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던 중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내로 약 4.48미터 가량을 들어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17세)을 위 버스의 조수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긴장성 기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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