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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12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3,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12.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형 삼거리에 우측에서 나와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 앞 부분에 의하여 원고 차량 우측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3.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361,000원, 피고 차량 수리비로 219,660원 합계 23,580,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수리비 합계 23,580,6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를 구상금분쟁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원고가 지급한 원ㆍ피고 차량 수리비도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 차량 수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원고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형 삼거리의 우측에서 진입하고자 하였으면 직진 방향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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