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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0. 4. 10. 04:0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평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운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기업(주) 소속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420-1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운행요금 2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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