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라 한다)과 더불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D신축공사 중 형틀 및 조립해체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E은 피고인이 위 신축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결정, 임금 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 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I이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할 필요가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