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D신축공사 중 형틀 및 조립해체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출내역, 계약내역 및 실행내역, 견적서, 공사대금 이체내역, 시공약정서, 기성 수령 및 지급현황, 일일출력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당연히 I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진정인 대표 E은 피고인이 위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진정인들과 함께 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