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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3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D신축공사 중 형틀 및 조립해체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출내역, 계약내역 및 실행내역, 견적서, 공사대금 이체내역, 시공약정서, 기성 수령 및 지급현황, 일일출력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당연히 I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진정인 대표 E은 피고인이 위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진정인들과 함께 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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