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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 북 정읍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10. 30.까지 근로 한 F의 2017. 9. 및 2017. 10. 임금 합계 4,62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11,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고 공사 도급 인과 4대 보험에 관한 청구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을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변제할 의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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