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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5 고합 704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2015 고합 1169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가)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 관련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 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100만 원은 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광운 대학교 자판기 사업 인수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G로부터 받은 5,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G의 딸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자판기 사업권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명목으로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렌터카 사업 인수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었고,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 한 2012. 10. 10. 경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2월, 추징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가)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주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현금 인출 내역이나 피고인이 교부한 차용 증과 합의서 등의 보강 증거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자판기 사업 인수 관련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가 5,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Q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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