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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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