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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9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청주 이하 불상의 곳에서 ㈜ 티 앤에스 할부금융으로부터 시가 83,000,000원 상당의 C 메가 트럭( 현대 5 톤 윙 바디) 을 구입하면서 위 ㈜ 티 앤에스 할부금융과 연계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와 사이에 65,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일 시경부터 48개월 간 매월 1,708,509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일명 D에게 넘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 주) 티 앤에스 할부금융으로 6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하되 일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사회봉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병과 직장 병행 등을 참작하였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소극적 가담 / 범행 수법의 불량( 확정적 미 변제 의도로 자동차 금융제도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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