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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9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E 등의 토지 사기단에 가담하여 성명 불상의 위조 책들이 위조한 제적 등본 등 공 문서를 이용하여 H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뒤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과 직계 존속들의 제적 등본 등 공 문서 위조에 필요한 서류를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위조책에게 전달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위조한 제적 등본 등 가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R에게 위 H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위조 책들에게 위조할 공문서의 기초가 되는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고 실제 피해자 R을 상대로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전 받을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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