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3회 있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담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재차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혀 성행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