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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21164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604-8 과수원 22,228㎡ 중 4,71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창업 공장부지(레미콘 제조시설)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친 후 2014. 9.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2) 진입차량이 제방도로 이용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차량 진입이 가능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방도로 포장설계서 제출 3 사업계획서상에 골재 야적장이 없어 상세한 검토가 불가하니 레미콘 생산량 대비 골재 비축에 대한 야적장 도면

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제1차 보완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심의자료 개발행위 내용의 기타란에 ‘고촌천 하천도로(4m)를 재포장하면서 대기차로 3개소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계획 평면도에 골재야적장이 표시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공사계획 평면도도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9.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진입로 부분이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한 저촉 여부에 대하여 협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부산국토관리청은 2014. 10. 7.,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같은 달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신청 진입로 관련 협의 지역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접도 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포교 교대 기초의 작업완료시(2014년 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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