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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친구 B으로부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냐”는 제의를 받고, 2015. 9.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 전북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B에게 건네고, B으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F, H, L, I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계좌이체내용

1.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의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혐의관련 B의 피신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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