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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판시사항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행사한 경우 상상적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각 위조한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교부하여 수임자로 하여금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제2의 (나)에서 피고인의 공소외인에게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각 위조한 인감증명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달 16. 김포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들을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각 진정한 것처럼 제출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률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고, 이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따져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기재중 제2의 (나) 말미의 "이를 행사하고"를 "이를 일괄행사하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 1통, 위조위임장 1매, 위조매도증서의 각 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조인감증명의 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들은 이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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