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125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E, F, G은 각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E, F, G은 각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