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125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E, F, G은 각 소취하로 종결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