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인데 저렴한 이자로 2,5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어느 정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0. 15:3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1.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인데 I카드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대출팀 J 팀장인데, I카드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D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1. 16:13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