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6.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선급금의 지급 및 사용 1) 원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C과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D 교량개량 기타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뒤 매년 철도공단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2) 원고는 원도급공사 중 4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교량상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 2. 23. 그 공사기간을 연장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3. 25. 철도공단으로부터 4차 공사대금 중 일부인 2,466,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한 후 피고로부터 ‘재료비(강연선, 정착구, 잡자재 등) 30,000,000원, 노무비(목공, 철근공, 비계공 등) 37,400,000원, 경비(크레인 등) 25,085,000원 등 합계 92,485,000원’의 선급금 지급신청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 잔액(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에 지체 없이 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선급금 사용각서를 교부받은 후 2016. 4. 8. 피고에게 선급금 92,485,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철도공단과 사이에 4차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일부 감액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