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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9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청명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3. 주식회사 청명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퍼스트건설, 이하 ‘청명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B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0,650,000원, 공사기간 2013. 5. 8.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5. 29. 청명건설에게 81,195,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명건설은 2013. 5.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청명건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선급금을 보험가입금액(2013. 5. 23. 81,195,000원에서 83,971,21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청명건설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청명건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시공 독촉을 받은 후에도 공사일정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7. 17. 현재 기성고가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이 수령한 선급금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이 형틀목공, 철근공 등의 인건비를 도급인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라.

피고는 청명건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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