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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08 2019고단1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경 함안군 B 생태공원에서 개최된 식목일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C 소속 총무로 위 행사를 주관하였고, 위 행사에 식사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D(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 15:35경, 수박을 주겠다며 방문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박 한통을 건네 준 이후 '차도 한잔 안주고 보낼꺼가 차는 한잔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다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 2.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F과 상담한 후 칠서치안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집에서 퇴거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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