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애견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는 ‘E’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H 부부에게 강아지 관리방법, 구입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1. 9.경 위 H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빌렸으나 위 돈을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1. 2012. 8. 2.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13: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에게 위 돈 1,000만 원을 변제할 것과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서로 다투던 중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이 고자야,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8. 6.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네가 우리 아저씨 좋아서 돈 주지 않았냐. 너는 젊은 남자 이용하여 빨아먹고 차 버리냐. 결혼도 안하고 네 아저씨 이용하여 시아버지 집하고 논하고 쪽 빨아먹고 버릴라 하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