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등)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F과 2015. 9. 25. 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 게임 랜드’ 게임 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초기 비용을 1 인 당 3,500만 원씩 부담하고, 위 게임 장 수익금은 F의 게임 장 운영 노하우를 고려 하여 F이 36%, 피고인 A, B이 각 32%를 분배 받기로 한 후 징 기스 칸 게임기 3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빠텐 게임기 10대 등 모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6. 8. 초순경 피고인 A, B과 F 및 위 게임 장의 손님이었던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수익금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 게임 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월 2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F은 2016. 9. 27. 22:28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I이 게임 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45,000원을 위 I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단속을 당한 2017. 2. 22. 경까지( 단, F은 2016. 10.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중순경까지로 함) 한 달에 약 25일 가량 하루 평균 약 6명의 손님에게 손님 1명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약 6개월 동안 약 900회에 걸쳐 합계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