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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5가단31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17. 16: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0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6.8km...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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