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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42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2011. 11. 25.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울산 북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활어, 대게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F에서 실제로는 G에게 활어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활어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34,000,000원 상당의 F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50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50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3. 경 ‘F ’에서 2012년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에 총 공급 가액 520,0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 서,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허위 세금 계산서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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