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3층 ‘C주점’ 308번 방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생중계 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