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54967
임차권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Ⅰ 부동산에 관한 별지Ⅱ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6행 말미에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중략)는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5행의 ‘따라서,’ 다음부터 12행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딸인 D이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6. 7. 7. 원고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원고는 그 즉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계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위 사유를 들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갱신 이전에 D이 그 주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8쪽 15행부터 10쪽 19행까지를 삭제하고, 10쪽 20행의 ‘3)항’을 ‘2)항’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12쪽 8행 내지 13쪽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원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