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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255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2015. 9. 18.자 증여계약은 이를 26,320,27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하다)를 매도한 후 2014. 8. 2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140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3. 소를 취하하였다.

나. C은 2015. 6. 11. F에게 제1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9. 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76,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일 설정되어 있었는데 C은 제1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받았다.

다. C의 딸인 피고는 2015. 8. 11. G, H과 인천 부평구 D아파트 I호(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위 나.

항에서 수령한 1억 원을 가지고 제2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2015. 8. 11. 계약금 4,000만 원을, 2015. 9. 18. 잔금 중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26.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9193호로 다시 위 가.

항의 1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원고의 남편 J으로부터 제1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6. 4. 15. “피고(C)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1. 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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