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67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답 2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5. 9. 23. 포천시 D 답 1,59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중 482/635 지분을 취득하고, 2016. 6. 29. 이 사건 제1 토지의 나머지 153/635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1. C 답 29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E 답 14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중 각 482/635 지분을 취득하고, 2016. 6. 29.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각 나머지 153/635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건물 축조 및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 지상에 주택을 각 축조하고 위 각 선내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위와 같이 건물 및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지상 주택 53㎡ 및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위 선내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67㎡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